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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현황: EU·미국·중국 비교

1.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규제(Global Regulations) 왜 필요한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미세먼지(PM2.5, PM10)와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문제가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순환계 질환 증가, 기후변화 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육지 생태계는 물론 인체 내 침투까지 우려되는 복합적 오염원입니다. 각 국가가 내부적으로 관리 기준을 세우고 오염원을 줄이려 노력해 왔지만, 이들 오염 물질은 국경을 넘어 대기와 해양을 통해 확산되므로, 국제적 합의와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규제(Global Regulations)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건강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한도 설정, 배출권 거래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아직 그 위험성이나 분포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법적·기술적 규제가 초기 단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규제를 도입하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보면, 향후 국제 공조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현황: EU·미국·중국 비교

2. EU의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규제(EU Directives)와 선도 정책(Leading Policies)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환경 선진 지역’으로 꼽힐 만큼,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대기질 지침(Air Quality Directives)을 통해 PM10과 PM2.5의 연간·일간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럽환경청(EEA)이 회원국별 대기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국가·도시에 벌금이나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난방·산업 배출원에 대한 통합 관리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도 EU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2018년 유럽 플라스틱 전략(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을 발표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마이크로비즈(화장품·세제에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섬유 의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 저감을 위해, 세탁기 내장 필터 의무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타이어 마모로 인해 생기는 마이크로플라스틱 배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EU Directives는 기존의 대기질 지침에 이어, 해양·하천, 산업 공정, 소비자 제품 등 다각적으로 초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3. 미국과 중국의 온도 차(Comparative Approaches)와 법규 동향(Legal Framework)

미국(US)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주로 EPA(환경보호청)가 관할하며, 대기질 기준(NAAQS)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PM2.5 연간 기준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각 주(州)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도 캘리포니아주(加州)를 필두로 선진적인 규제를 적용해 왔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클린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일부 주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법안을 시행하는 수준이고, 연방 차원의 종합 대책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China)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어 왔으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푸른 하늘 전쟁(War on Pollution)’을 선포하고 석탄 사용 제한, 스모그 원인 산업의 이전·폐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미세플라스틱 분야에서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규제, 재활용 체계 개선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 도시·농촌 지역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책 집행력이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국가 차원의 법규 동향(Legal Framework)이 제시되어도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4. 국제 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와 향후 과제(Future Tasks)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은 ‘초국경 오염(Transboundary Pollution)’ 문제로, 한 국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영향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 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이 자국 내 배출원을 억제하고,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 기구와 함께 공동 규범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협약(CLRTAP)처럼 미세먼지·오존을 국경을 넘어 규제하는 모델이 있듯이, 미세플라스틱도 유사한 다자 협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과제(Future Tasks)로는 먼저, 오염원 파악과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인공위성, 지상 관측망, IoT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미세플라스틱 분야에서도 표준화된 분석 기법 및 데이터베이스가 절실합니다. 둘째, 각국의 기술·정책 역량을 고려해 상호 협조 체계를 짜야 합니다. 선진국이 기술·재정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은 도시화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식의 협력이 필요하죠. 셋째, 국내적으로는 개인·기업·정부가 함께 나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국제 사회가 ‘발생원 관리’와 ‘오염된 환경 정화’를 병행해야만, 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이 빚어내는 복합 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